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1. 비접촉 교통사고와 뺑소니
2. 비접촉 교통사고 대표적인 유형
3.비접촉 교통사고와 뺑소니 사건 대응
1. 비접촉 교통사고와 뺑소니
차량과 차량 혹은 차량과 사람이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교통사고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즉각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접촉 교통사고는 사고를 발생시킨 가해자가 자신이 사고와 관련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가해자는 사고 현장을 이탈하다가 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치상, 즉 '뺑소니'로 형사입건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도로에서는 어떤 상황에서 비접촉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유형을 알아야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가 난 이후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비접촉 교통사고 대표적인 유형
(1) 갑작스러운 차선변경으로 뒤차가 사고를 낸 경우
비접촉 교통사고에서 자주 문제되는 유형 중 하나가 차선변경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예를 들어 앞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차선을 변경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뒤따르던 차량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다 미끄러지거나 옆 차로의 차량 또는 가드레일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앞 차량과 뒤 차량이 실제로 부딪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 차량의 차선변경과 뒤 차량의 사고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단순히 “내 차는 상대방 차량과 부딪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고와 무관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2) 무리한 끼어들기를 피하다 발생한 사고
정체된 도로나 진출입로에서는 무리한 끼어들기 때문에 비접촉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차량이 좁은 공간으로 갑자기 진입하면서 뒤 차량이 이를 피하려고 방향을 틀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상황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자동차보다 상대적으로 균형을 잃기 쉬운 오토바이나 자전거의 경우 차량의 갑작스러운 진입을 피하려다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도 실제 접촉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끼어든 차량의 운전행위가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3) 교차로에서 갑자기 진입하거나 회전한 경우
교차로 역시 비접촉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장소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 차량이 예상하기 어려운 시점에 갑자기 좌회전을 하거나 교차로로 진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직진하던 차량이 충돌을 피하려고 급제동하다 중앙분리대와 충돌할 수도 있고, 오토바이가 급제동 과정에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두 차량이 직접 부딪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갑작스러운 진입이나 회전 때문에 상대방에게 사고를 유발하게 하였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4) 불법 유턴 차량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갑작스러운 유턴도 비접촉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앞서 달리던 차량이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갑자기 유턴하면서 뒤 차량이나 반대편 차량이 이를 피하려고 급하게 방향을 바꾸는 경우입니다.
회피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하거나 도로시설물을 들이받았다면 유턴 차량과 실제 접촉이 없더라도 사고 발생 과정에서 유턴 차량의 운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당시 거리와 속도, 상대방이 충분히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 과속 등 별도의 사고 원인이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5) 급제동 때문에 뒤따르던 오토바이가 넘어진 경우
자동차가 갑자기 급제동하면서 뒤따르던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넘어지는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급제동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뒤따르던 운전자가 앞 차량과 충돌하지 않기 위해 급하게 브레이크를 작동하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중요한 것은 단순히 앞 차량이 정지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급제동을 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후행 차량이 적정한 안전거리를 유지했는지, 사고가 앞 차량의 운전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6) 좁은 도로에서 차량을 피하던 자전거가 넘어진 경우
골목길이나 좁은 도로에서도 비접촉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 옆으로 지나가면서 지나치게 가까이 접근하고, 상대방이 차량을 피하려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
자동차와 자전거가 실제로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차량의 진행 방법과 사고 사이에 관계가 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고에서는 차량과 자전거 사이의 거리뿐 아니라 도로 폭, 차량 속도, 주변 장애물, CCTV 영상 등을 통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7) 횡단보도에서 차량을 피하던 보행자가 넘어진 경우
비접촉 교통사고는 차량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차량이 빠른 속도로 접근하거나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않고 정차하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행자가 차량과 충돌하지는 않았지만 차량을 피하려다가 넘어져 다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차량의 접근 방법과 보행자의 회피행동, 두 행동 사이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8) 골목길에서 갑자기 나온 차량 때문에 보행자가 다친 경우
골목이나 주차장 출입구처럼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시야 확보가 어려운 장소에서도 비접촉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량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을 본 보행자가 놀라 뒤로 피하다가 넘어지거나 구조물에 부딪혀 다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차량이 실제로 사람을 충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교통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차량의 속도, 보행자와의 거리, 운전자가 보행자를 확인할 수 있었는지 등 당시 상황이 중요합니다.
(9) 상향등이나 경적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비접촉 교통사고는 강한 상향등이나 갑작스러운 경적 등이 상대 운전자의 운전에 영향을 주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간에 강한 빛 때문에 순간적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워졌거나,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갑작스럽게 경적이 울려 오토바이나 자전거 운전자가 놀라 균형을 잃었다는 상황입니다.
다만 상향등을 사용했다거나 경적을 울렸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고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행위가 실제 사고의 원인이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0) 낙하물이나 적재물을 피하다 사고가 난 경우
주행 중 앞 차량에서 물건이나 적재물이 떨어지고, 뒤 차량이 이를 피하려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행 차량이 낙하물을 피하면서 다른 차로의 차량과 충돌하거나 도로시설물을 들이받았다면 앞 차량과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더라도 사고의 원인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블랙박스나 CCTV를 통해 적재물이 어느 차량에서 떨어졌는지, 후행 차량이 어떤 방식으로 회피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3. 비접촉 사고와 뺑소니 사건 대응
비접촉 사고에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비접촉 교통사고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과 운전자가 곧바로 뺑소니로 처벌된다는 것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에게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비접촉 사고에서는 직접적인 충격이 없기 때문에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지목된 운전자가 뒤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비접촉 사고에서는 내 운전과 상대방의 사고 사이에 실제 인과관계가 있는지, 당시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운전자가 인식할 수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사고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났는데 나중에 경찰로부터 뺑소니 혐의로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덜고, 추후 민사소송을 방어하기 위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당황해서 혐의를 인정할 것이 아니라 사고 당시 영상, 차량의 위치와 거리, 운전자의 시야, 주변 상황 등을 토대로 방어를 위한 정확한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비접촉 교통사고 예방이 필수겠지만, 이미 벌어진 사고라면 적극적인 대응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