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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차량과 차량 혹은 차량과 사람이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교통사고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즉각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접촉 교통사고는 사고를 발생시킨 가해자가 자신이 사고와 관련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가해자는 사고 현장을 이탈하다가 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치상, 즉 '뺑소니'로 형사입건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비접촉 교통사고'란 차량이나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 없이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일컫습니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 깜박이를 키지 않고 갑자기 차선을 바꾸는 가해차량 뒤에서 주행하던 피해차량이 가해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을 하거나 옆 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던 와중에 다른 차량 혹은 가드레일과 충돌하는 경우
- 교차로 혹은 횡단보도 앞까지 빠른 속도로 주행하다가 급제동 하는 경우 교차로에서 주행하던 오토바이가 급제동을 하다 넘어지거나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보행자가 넘어지는 경우
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비접촉 교통사고의 유형은 매우 다양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상향등에 눈이 부셔 발생한 사고 혹은 클락션 소리에 놀라서 발생한 사고까지도 비접촉 교통사고가 될 수 있습니다.
비접촉 교통사고는 가해차량의 직접적인 충돌로 발생한 교통사고보다 인과관계를 따지기가 더 어렵습니다.
또한 가해차량이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사고를 인지하더라도 자신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뺑소니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에 해당하는 도주치상 규정은 이와 같은 비접촉 교통사고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가해차량이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비접촉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차량의 운전자에게 고의가 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이 입증해야만 합니다.
비접촉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뺑소니로 형사입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 혹은 뺑소니의 ‘고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