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미조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흔히 말하는 뺑소니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라면, 사고후미조치는 실무상 물건만을 파손한 경우 문제가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도로교통법 제공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고후미조치는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법입니다.
따라서 교통흐름을 방해할 만큼 교통사고로 손괴를 하였고, 이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처벌을 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도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에는 처벌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법원에서 사고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정도를 다르게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같은 사고라고 하여도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조치를 하였다고 한 경우에도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니다.
중앙분리대와 가로등 등을 손괴하였으나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고 도주한 고객님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서는 고객님이 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알고 경찰조사에 출석하라고 통보한 상황이었습니다.
고객님은 상황이 이렇게까지 커질 지 몰라고 많이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변호사가 사고 당시 상황과 사고의 정도를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조사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안내해 드렸습니다.
당황스러운 상황에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