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나 차가 다니는 도로를 막거나 파손하는 등으로 교통을 방해하면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육로'는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는 육상의 도로를 말합다.
특정 사람이 아니라 불특정다수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곳은 모두 육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사람이나 차가 다니는 이상 도로교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자유롭게 들어올 수 없는 곳이거나, 애초에 도로로 다닐수 없는 곳이라면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반교통방해죄가 문제된 경우,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전문가와 함께 따져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시골 토지에 대해서 일반교통방해죄로 고소를 당한 고객님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고소는 총 2건이었습니다.
경계측량을 위해 쇠말뚝을 받아둔 것과 창고를 정리하면서 물건을 잠시 밖에 꺼내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는 곳이라며 고소를 한 것이었습니다.
변호사가 토지의 상황, 고객님이 설치해둔 물건의 상황, 주변 도로의 상황 등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해당 토지는 도로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주장이 전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고객님에게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사항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고객님은 생각지도 못한 내용으로 고소를 당해 매우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생긴 법률 문제라도 전문가와 함께라면 당당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