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지급정지 사건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1. 모르는 돈이 입금되었다면 직접 돌려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특히 다른 계좌로 보내달라는 요구는 주의해야 합니다.
3. 지급정지까지 예상하여 입금 직후의 대응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4. 지급정지가 되었다면 경찰 대응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갑자기 자신의 계좌로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이 입금되었다면?
착오송금이라고 생각하기에는 각종 피싱 범죄 사례로 인해 걱정부터 드는 시기입니다.
보이스피싱이나 다른 사기 범죄의 피해금이 입금된 사례도 있고, 지급정지를 노려 통장 협박 (통장 묶기)를 시도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 변호사가 유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모르는 돈이 입금되었다면 직접 돌려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이 입금되었는데 모르는 사람이 연락하여 잘못 보냈으니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알려주는 계좌로 바로 송금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착오송금일 수도 있지만, 범죄자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사람의 계좌로 입금하게 한 뒤 다시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로 보내도록 하는 과정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르는 돈이 입금되었다면 우선 해당 금액을 사용하거나 이동하지 않고 입금 내역만 우선 캡처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직접 반환하기 보다는 은행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출처를 알 수 없는 입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은행을 통한 착오송금 반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직접 반환을 요구하더라도 그 요구에 따라 별도의 계좌로 송금할 필요는 없습니다.
2. 특히 다른 계좌로 보내달라는 요구는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다음과 같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좌를 잘못 입력했습니다. 이 계좌로 다시 보내주세요.”
문제는 상대방이 알려준 반환계좌가 처음 돈을 보낸 계좌와 다를 때입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히 잘못 받은 돈을 돌려주는 행동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계좌를 거쳐 범죄자금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면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초 송금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보내달라는 경우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경우
일부 금액을 감사료 명목으로 가져도 된다고 하는 경우
반환을 지나치게 재촉하는 경우
돈이 입금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
따라서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지급정지까지 예상하여 입금 직후의 대응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출처를 모르는 돈이 입금된 뒤 금융사기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계좌가 지급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자료가 바로 입금 사실을 확인한 뒤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예를 들어,
최초 입금내역 캡처
은행 고객센터에 문의한 기록
착오송금 반환을 요청하거나 문의한 내용
상대방이 반환을 요구한 문자나 메신저 내용
자신이 해당 금액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계좌내역
등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범죄에 연루된 것도 아니며, 착오송금된 돈을 보관하였으며, 이후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려고 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4. 지급정지가 되었다면 경찰 대응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이미 계좌가 지급정지되었다면 단순히 은행 단계에서 처리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계좌로 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금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면 경찰이 계좌 사용 경위에 관하여 연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도 돈이 입금된 경위와 이후 처리 과정을 통해 범죄와 관련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르는 사람이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직접 반환하지 않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침착함이 있어야 법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잊지 않으면 지급정지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