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이란 "어떤 일의 완성을 부탁받은 자가 일을 하기로 약정하고, 부탁한 자가 그 일이 완성되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업무를 의뢰한 경우 대부분 도급계약에 해당합니다.
도급계약의 예시로는 물품의 제작, 각본이나 프로그램(어플리케이션) 작성, 운송계약, 자동차 수리, 가구 수선, 공연, 그림이나 사진 작업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도급대금을 주지 않을 경우 지급을 독촉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내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락을 무시할 경우에는 사기죄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영상촬영을 하였고 영상까지 의뢰인에게 보냈으나 대금를 받지 못한 고객님이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으로 독촉까지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고객님의 대금지급 요청을 무시하였고, 끝내 연락까지 받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 경우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상대방이 업체를 속인 것, 즉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급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수사기관에서 단순 민사사건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는 것을 고소장을 통해 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고객님이 신속하게 고소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에 맞게 고소장을 작성했으며, 단순 민사채무가 아니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