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돈이나 물건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야 성립합니다.
즉, 남에게 거짓말을 하였다고 하여도 아무런 이익을 받은 것이 없다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실무상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을 때 아무런 이익을 받지 않은 사례는 찾기 힘듭니다.
실무상 쟁점이 되는 것은 "돈이나 물건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얼마냐?"입니다.
사기의 규모가 클수록 형사처벌의 수위가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형법상 사기죄가 아니라 '특경법상 사기죄'가 적용되어 처벌이 매우 가중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도 사기죄에서 인정된 금액이 손해배상금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피해자로서는 합의금을 많이 받아내고 추후 민사소송에서도 유리할 수 있도록 더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실제보다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고소를 하였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고객님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고객님은 피해자를 속여 여러 물건을 팔았고, 상대방은 이를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고객님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기 위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고객님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자 피해자는 실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사기 당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합의를 하지 않으면 다른 피해도 추가로 고소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피의자의 입장인 고객님으로서는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가 고객님과 상대방 사이의 거래와 돈이 오고 간 정황, 대화 내역 등을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이 정확한지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실제로는 고객님 생각하는 것보다도 피해 금액이 적은 상황이었습니다.
고객님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의견서까지 의뢰를 하였습니다.
고객님이 더 큰 처벌이 받지 않도록, 그리고 과도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도록 변호사가 확실한 의견서를 작성해 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