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5조).
법조문이 복잡하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을 하다가 자신이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업무를 하면서 이러한 배임행위를 하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업무상 배임은 그 처벌이 더욱 강합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예가 회삿돈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자신에게 이익이 되게끔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나아가 자신이 아니더라도 제3자가 이러한 이익을 취한 경우에도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그 제3자가 가족이라면, 가족은 공범으로서 함께 업무상 배임의 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회사 거래처와 거래한 대금을 회사계좌가 아니라 자신의 계좌로 받은 고객님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해당 계좌는 고객님의 계좌가 아니라 가족 이름으로 만든 개인사업자의 사업자통장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고객님이 배임을 한 것만 알고 있지, 가족이 연루된 사정까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미 회사는 고소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액의 손해배상도 청구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배임의 정도, 사건 정황, 거래대금의 흐름 등을 상세히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객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처방안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가족이 연루된 사건에는 민감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사건도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면 해결방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