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제 또는 지입계약이란 자동차운송사업면허 등을 가진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가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에서는 운송사업자와 차주 사이에 '사무를 처리하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임 또는 횡령이 문제가 되었다면 업무상 배임이나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게 됩니다.
업무상 배임이나 업무상 횡령은 가중처벌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지입차랑에 관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화물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고객님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지입료, 유류비, 정산금 등과 관련하여 차주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차주는 해당 문제에 대해서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변호사가 지입에 관한 계약와 그 동안의 차량 운행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고객님의 사례에서는 1) 지입계약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2) 배임 또는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입 관계가 복잡하게 꼬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섣불리 경찰조사를 받는 것은 위험합니다.
변호사가 고객님과 함께 고소에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전문가와 함께하면 복잡한 법률 문제도 쉽게 풀어나가며 해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