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흔히 지입제라고 부르는 지입계약이란 자동차운송사업면허 등을 가진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가 다른 형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에서는 운송사업자와 차주 사이에 '사무를 처리하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배임 또는 횡령이 문제가 되었다면 업무상 배임죄나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업무상 배임죄나 업무상 횡령죄는 가중처벌되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지입차랑에 관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실제 사례]
고객님은 차주로부터 화물차량을 받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입료, 유류비, 정산금 등과 관련하여 차주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차주는 고객님이 배임과 횡령을 하였다고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변호사가 그 동안의 차량 운행에 대해 일어난 문제와 지입계약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고객님의 사건에서는 1) 지입계약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2) 배임 또는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입 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섣불리 경찰조사를 받는 것은 위험합니다.
전문가가 고객님과 함께 고소에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풀어나가며 해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