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1. 입주민이 요청했다고 관리사무소가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유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증거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3. 원하는 해결에 따라 대응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1. 입주민이 요청했다고 관리사무소가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입주민의 성명, 연락처, 동·호수, 차량번호, 민원 내역 등 다양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민원이나 소송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를 요청했더라도 관리사무소가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공된 자료가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인지
관리사무소가 해당 정보를 수집한 목적은 무엇인지
누구에게 어떤 범위의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입주민의 동의나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었는지
원래 수집한 목적을 벗어나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했는지
2. 유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증거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에 항의하기 전에 상대방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보낸 내용증명, 소장에 첨부한 자료, 문자메시지와 이메일 등을 통해 다음 내용을 정리해야 합니다.
유출된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항목
정보를 제공한 사람과 제공받은 사람
정보가 제공된 시점과 방법
상대방이 해당 정보를 사용한 목적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되었는지 여부
증거를 확보하였다면 관리사무소에는 구두로만 항의하기보다 내용증명 등으로 대응을 시작하기를 권합니다.
이때 어떤 정보를 언제, 누구에게, 어떠한 근거로 제공했는지, 이에 대한 손해는 어떻게 배상할 것인지를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3. 원하는 해결에 따라 대응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가 유출 사실을 부인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 침해신고나 개인정보분쟁조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관리주체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형사고소는 이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제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담당자가 반드시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공 당시의 고의, 업무상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위, 제공 목적과 법적 근거, 정보를 받은 사람의 인식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대응의 목표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위를 소명할 것을 우선할 것인지, 관리사무소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를 원하는지, 실제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절차와 준비자료가 달라집니다.
형사고소부터 시작하기보다 유출된 정보와 제공 경위를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한 뒤, 효과적인 피해 회복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