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피의자)인데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피해자인데 합의금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검색을 해보아도, 지식인이나 로톡에 찾아보아도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합의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내용, 피해의 정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가해자의 지위 및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여 '정적 수준'을 찾아나갈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정적 수준'은 변호사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명의도용으로 고소를 당한 고객님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피해자가 제시한 합의금이 적정한 지 알고자 하였습니다.
변호사가 경우의 수를 나누어 검토하였고, 300만원과 500만원의 합의금을 책정해 드렸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제시한 합의금과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답답한 형사합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와 상담 없이 본 글을 기준으로 합의금을 산정하여서는 안되며, 이에 대해서 김&리 법률사무소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