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과 교사, 학부모와 교사 사이에 분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교사가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피해를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권보호위원회'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피해를 받은 교사를 보호하고 가해자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조치를 취합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약칭: 교원지위법 ) 제18조(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둔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제2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3. 제2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4.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5. 그 밖에 교육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권보호위원회는 단순히 학생에게 징계를 하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학폭위 등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면서 철저하게 준비해야 학부모와 학생 모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를 앞두고 있는 고객님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고객님은 자녀의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담임 교사와 여러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교사 측에서 불법 녹음, 명예훼손, 모욕, 수업방해 등을 문제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교권보호위원회 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고객님은 이러한 일 때문에 자녀에게 피해가 생길까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그 동안 있었던 일과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게 된 이유를 상세히 들었습니다.
고객님에게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이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자녀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자녀에 관한 법률 문제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전문가와 함께 확실한 해결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