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면 이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일정 연령 이하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면, 비록 미성년자인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하여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를 '의제강간'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 성관계에 대한 동의가 완벽한 동의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만 13세를 기준으로 의제강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준 연령을 상향하여 16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면 설령 상대방의 동의를 구했다 하더라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 부모가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한 고객님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피해자의 연령, 성관계 당시의 상황,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만난 기간, 성관계의 횟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며, 향후 어떻게 사건을 대응해야 하는지 안내해 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