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은 형법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아니라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성희롱은 가해자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부터가 복잡합니다.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성적 언동'은 어떠한 것에 해당하는지가 명확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하는 것은 무엇인지 판단하는 것은 실무에서도 어려움이 많은 점입니다.
성희롱 피해자의 지인인 고객님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근무하던 기관에 성희롱 피해를 신고하였고 그 이후 절차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징계실무를 담당하였던 변호사가 성희롱 사건 진행 절차에 대해서 상세히 상담을 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 특히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에만 관심을 가지다 보면 정작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위한 상담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