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샵 또는 안마방 업소에서 방문자를 협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성매매로 적발되었으니 돈을 주면 '방문자 명단'을 지워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성매매 명단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금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김&리 법률사무소에서 한 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불법 마사지 업소의 협박, 참고인(피해자)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협박을 받았을 때에 협박죄로 신고를 하려고 해도 괜히 성매매와 관련될 것 같아 신고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업소 측의 협박으로 거액의 돈을 송금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난 후 다른 피해자의 신고로 업소 측 일당들 잡히게 되었고, 협박죄의 피해자에 해당한다며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라고 하지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에 잘못 대응하였다가는 언제든 성매매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가 다양해지면서 수사기관의 접근 방법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협박죄 피해자라고만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인, 즉 업소 이용자를 압박하는 방법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압박에 못이겨 성급히 진술서를 제출했다가는 성매매로 수사가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상황을 살펴보며 초기에 경찰을 확실히 설득할 수 있는 진술서나 의견서가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점을 가지고 압박을 하는지도 확인해야 하고, 업소를 이용할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 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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