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음란물을 구매하기 전에 판매자가 흔히 '맛보기 영상'라하며 영상 일부를 보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이 정말 영상을 판매하는 사람이 맞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구매자를 유인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러나 영상들 속에 아청물(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된 경우가 있습니다.
판매자가 구매자가 아청물 구매를 원하는 지 알고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자가 악의적으로 해당 아청물을 포함시켜 보낸 경우도 많습니다.
어느 경우든 아청법위반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확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정 영상물이 아청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애매모호합니다.
여러 정보글을 찾아보아도 확답을 찾기가 힘듭니다.
아청물의 종류와 영상 내용, 촬영 경위 등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청물로 의심되는 영상이라면 일단 아청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맛보기 영상으로 해당 아청물을 받았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피싱(사기)을 위해서 해당 아청물 영상을 고의로 보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칫 잘못 판단하면 사기 피해까지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순간입니다.
음란물을 구매하기 위해 판매자에게 연락을 한 고객님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판매자는 맛보기 영상을 보낸 후에 해당 영상들 속에는 아청물도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판매자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덜컥 겁이 난 고객님은 판매자와 이야기를 그만두고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사가 음란물을 구매한 상황, 판매자를 알게 된 경위, 해당 영상물의 내용 등을 철저히 검토했습니다.
고객님이 충분히 걱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가 검토를 거쳐 고객님에게 최선의 대응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과 함께라면 곤란한 상황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