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1. 구글의 성착취물 정책
2.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
3. 이용자의 대응 방법
1. 구글의 아청물(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정책
구글은 아동을 성적으로 착취하거나 학대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래 구글의 정책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구글에서 아동 착취 및 학대로 판단하는 콘텐츠는 아래와 같습니다.
만화를 포함한 아동 성적 학대 콘텐츠
아동 그루밍: 온라인을 통해 알게된 아동에 대한 성적 접촉 및/또는 성적인 이미지 교환 행위를 조장
성 착취: 아동의 사적인 이미지에 실제로 접근(액세스)하거나 접근할 수 있다고 하며 위협이나 협박
미성년자의 성적 대상화: 아동 성적 학대를 묘사, 조장 또는 선동하는 이미지 또는 아동의 성적 착취를 야기할 수 있는 방식의 묘사
아동 성매매
상업적인 아동 성 착취에 관한 광고

구글은 드라이브에 소위 아청물이라고 하는 아동 혹은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동영상 및 사진)이 있으면 구글 계정을 정지시키고 관련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합니다.
따라서 구글 드라이브 계정 정지가 성착취물로 인한 것이라면 이러한 자료와 인적사항이 경찰 등 수사기관에 제공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구글이 제공한 자료는 국내 수사기관에 전달되어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관련 자료를 바로 삭제하여 증거를 인멸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고 내용과 문제 된 파일의 내용과 저장 경위 등에 대한 검토 없는 행동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구글의 자료가 수사기관에 전달되면 경찰은 계정 정보와 접속 기록 등을 검토하여 이용자를 특정해 조사 관련 연락을 합니다.
이후 이용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컴퓨터, 스마트폰 등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여 파일의 저장·열람·공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계정 정지 안내를 받았다면 파일을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기보다는 향후 경찰 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3. 처벌의 정도
흔히 아청법이라고 부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은 매우 중합니다.
무엇보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정하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 이용자의 대응 방법
성착취물 사건은 쟁점마다 적절한 대응 방법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무혐의 성공 경험이 있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크게 두 가지 방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글 계정이 정지된 경우 빠르게 자수를 하고 정상참작을 주장하여 재판에 가지 않고 기소유예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착취물에 관한 고의성을 부정하여 무혐의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안이 더 효과적일지는 전문가와 함께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점입니다.
섣부른 결정으로 성착취물 사건을 진행하기에는 실형이라는 처벌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청법 혐의없음 성공]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보관 중 적발되었으나 혐의없음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아청법과 성범죄 전문가입니다.
이미 탁월한 전문성과 노하우로 구글 드라이브 성착취물 사건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 낸 경험이 있습니다.
고객님이 위험한 순간, 실력있는 전문가가 고객님 곁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