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사건은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하던 중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이나 라인 메신저, 랜덤채팅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갑자기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한다면 두 가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 내가 한 말이나 보낸 메시지가 통매음에 해당하는지
-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함부로 상대방의 요구사항을 모두 들어주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픈채팅이나 랜덤채팅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한다면?
[실제 사례]
고객님은 메신저로 상대방을 만나 대화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에게 성적이고 음란한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의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연락이 와서는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용서하고 고소는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상대방에게 돈을 입금하려고 하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김&리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변호사가 통매음 고소를 하겠다는 상황과 고객님이 보낸 메시지의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객님이 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갑작스러운 통매음 사건, 전문가와 함께하면 피해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