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리 법률사무소를 찾은 고객님의 상황]
고객님은 시간을 보내려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같이 놀 사람'이라는 채팅방이 있었습니다.
고객님은 대화를 하던 중에 상대방에게 "키스하자"는 등 음란한 표현이 포함된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즉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처음에는 피싱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그런 협박은 통하지 않는다며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연락이 끊기자 고객님은 문제가 정리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의 대리인이라는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고객님은 이제서야 정말 통매음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통매음 전문 변호사의 해결]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가 고객님이 보낸 메시지가 통매음에 해당하는지 먼저 검토하였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아 통매음에 해당할 여지가 높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객님께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고객님은 통매음으로 고소가 되거나 전과가 남는 것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이에 상대방 변호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사건을 종결하고 하였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고객님을 대신하여 피해자 측 변호사와 직접 연락을 진행하였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통매음 메시지 자체는 부인하지 않는다는 점
고객님의 메시지가 중한 성범죄는 아니라는 점
실제 수사로 진행될 경우 쌍방에게 모두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을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초기에는 피해자 측에서 높은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김&리 법률사무소는 여러 근거를 들어 합의금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제시한 현실적인 합의금으로 최종 협의가 되었습니다.
고객님은 지급할 수 있는 적정한 합의금이었기에 바로 이체를 하였습니다.
이로써 통매음 사건은 최종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