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쌍방폭행'은 법률용어는 아니지만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서로가 폭행사건의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인 것이 쌍방폭행 사건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폭행죄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양 당사자가 명백하게 같이 폭행을 시작하였다면 서로 합의하여 사건을 끝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쌍방폭행 사건은 어느 한쪽이 먼저 가해행위(폭행, 상해, 손괴 등)을 하였고,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이 경우 먼저 폭행을 당한 쪽에서는 '정당방위'를 주장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위협을 하였고, 자신의 물건을 부수기거나 폭행을 하였다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방위가 성립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는 법조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상당한 이유'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에 국민들이 얼마나 의문을 던졌는지를 생각해보면 이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정당방위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무엇을 준비해야하는 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준비를 통해 정당방위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소송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는 것은 위험한 결정입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정확히 사건을 파악하고 정당방위 주장 등 여러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 고민이라면, 사건 대응을 위한 사항을 변호사에게 상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