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의 수법이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계속 쫒아다니거나 수차례 전화를 거는 것이 이전의 범죄수법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카카오톡이나 라인과 같은 메신저를 통해 가해자가 피해자를 스토킹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구 트위터)와 같은 SNS를 활용한 스토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사하게 카페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스토킹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스토킹행위로 엄연히 범죄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그러나 SNS나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스토킹은 고소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직접 쫒아다니거나 전화, 문자 등 메시지를 통한 스토킹행위와는 그 모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스토킹행위를 한 방법만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SNS나 커뮤니티에서 발생한 스토킹은 사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보니 경찰에서도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스토킹행위를 처벌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의 정확한 도움이 있다면, 가해자의 스토킹행위를 확실하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고소 전 유의사항 - 구매자가 판매자를 스토킹한 사례
[김&리 사례]
고객님은 SNS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과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SNS 메시지, 게시물 태그, 댓글 등으로 지속적으로 고객님을 스토킹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님은 가해자에게 스토킹을 멈춰달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가해자는 고객님이 제대로 사과도 안하고 대답도 안한다며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이어갔습니다.
참다못한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변호사가 스토킹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가해자의 스토킹행위, 그리고 이를 처벌하기 위한 방법을 검토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가해자를 고소를 하기 위한 방안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고객님은 전문가와 함께 고소를 진행하여 가해자를 확실하게 처벌하고자 하였습니다.
스토킹 고소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토킹행위로부터 고객님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전문가와 함께라면 신속하고 확실하게 스토킹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