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경우에 본격적인 민사분쟁은 상대방이 보낸 내용증명을 받아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미 상대방과 전화나 문자로 다투는 상황에서 내용증명을 보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낌새가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내용증명을 보낸 사례도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당황스러운 사건은 상대방이 사실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내용증명으로 주장하는 사건입니다.
내용증명은 당사자의 주장을 문서로 정리하여 상대방에게 통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과 근거를 담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아무런 근거가 없는 주장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을 자극만할 수 있고, 때로는 소송에서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내용증명의 이러한 특징은 이를 받아보는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상대방 말이 다 맞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의 요구를 다 들어주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의 내용증명을 상세히 검토하고, 틀린 내용이 있다면 분명히 반박해야 합니다.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이러한 입장을 전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을 받았으면, 우리도 내용증명으로 확실히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 전문가와 함께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김&리 사례]
고객님은 전 애인과 동거를 하였습니다.
애인과 헤어지고 시간이 흐른 뒤 갑자기 전 애인이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자신의 물건을 파손하고 자신을 폭행하였으니, 손해배상을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금액도 수천만 원이었습니다.
고객님은 물건 파손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였고, 폭행은 사실이 아니었음에도 내용증명까지 받게 되어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사가 상대방이 보낸 내용증명을 살펴보았고, 고객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오히려 상대방이 고객님을 스토킹한 정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고객님의 유리한 점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내용증명을 반박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히 스토킹을 하였다는 말이 아니라, 정확한 증거와 법적 근거로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김&리 법률사무소의 내용증명을 받자 자신의 주장을 포기하였습니다.
고객님도 더 이상 상대방과 얽히기 싫어 스토킹으로 고소하지는 않기로 하였습니다.
갑자기 받은 내용증명,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