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명예훼손 전문 변호사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블로그, SNS에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후기를 남기는 것은 흔합니다.
후기의 대상에는 다니던 직장이나 기업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자신의 퇴사 경험이나 이전 직장에 대한 정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한편 후기 게시글로 인해 명예훼손 또는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정보글로 인해 회사 명예가 훼손됐다”, “사실 유포로 업무가 방해되었다”는 이유로 형사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정보글을 작성했을 뿐인데 고소를 당했다면 억울한 마음과 심리적 고통이 따라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모든 후기글이나 정보글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에 기반한 글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비방 목적이 아님을 입증하여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명예훼손 사건에서 고객님의 억울함을 풀어온 형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고객님의 사례]
고객님은 퇴사를 했던 이전 직장에 대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후기를 작성했습니다.
직장에서 겪은 고충과 내부 분위기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였습니다.
커뮤니티 사용자들은 고객님의 글에 댓글을 달며 솔직한 후기를 남겨주어 고맙다고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글을 본 전 직장에서는 고객님의 글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객님은 너무 억울했습니다.
사실 그대로를 썼을 뿐, 비방하거나 악의적으로 작성한 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고객님은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명예훼손 전문 변호사가 고객님의 게시글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고객님이 게시글을 작성하게 된 이유와 직장에서 실제 발생한 일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소장의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글의 성격이 객관적 사실 전달이라는 점과 회사에 대한 비방 목적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기존 판례와 유사 사례를 근거로 고객님에게 혐의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의 해결]

경찰은 의견서의 내용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고객님의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객님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계속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고객님은 억울한 혐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정당한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당한 표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형사 고소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사실 여부, 목적, 표현 방식 등 작은 요소 하나하나가 혐의 인정 여부를 좌우합니다.
억울하게 범죄 가해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률 대응이 필수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정당한 표현과 권리를 지키는 전문가입니다.
억울함과 무고함을 밝혀내는 형사 전문 변호사가 고객님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법률문제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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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을 제시합니다"
고객님의 오늘이 평안하길 기도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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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모든 후기글이나 정보글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에 기반한 글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비방 목적이 아님을 입증하여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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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당 글을 본 전 직장에서는 고객님의 글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객님은 너무 억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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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글의 성격이 객관적 사실 전달이라는 점과 회사에 대한 비방 목적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기존 판례와 유사 사례를 근거로 고객님에게 혐의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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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의견서의 내용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고객님의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객님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계속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고객님은 억울한 혐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정당한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당한 표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형사 고소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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