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6. EU 반덤핑 기본규칙 적용과 2014년 부분개정 이후의 변화 - 최근 EU 반덤핑 조치를 중심으로, KHU글로벌기업법무리뷰 제8권 제1호
-초록-
EU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가진 거대 시장이자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 상대국이기 도 하다. 그렇기에 우리나라가 EU와 무역분쟁을 겪을 수 있고, 중요한 무역구제 조치인 반덤핑 조사와 조치를 받을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 EU는 EU 반덤핑법 안에 WTO 반덤핑 협정을 많은 부분 도입하면서도 공동체이익과 같은 독자적인 반덤핑절차와 규정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EU 반덤핑법의 가장 중요한 법원이자 근간인 반덤핑 기본규칙 (1225/2009)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 적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야할 필요성이 있다.
작년 우리나라는 또 다른 주요 무역 상대국인 미국에서 유정용 강관과 관련하여 중요 한 반덤핑 조치를 받은 적이 있다. EU에서도 중국과 같은 정도의 반덤핑 조치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역시 반덤핑 조치를 받았다. 더구나 2014년 반덤핑 기본규칙의 개 정을 통해 반덤핑 조치를 내릴 수 있는 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본고는 통해 EU 반덤핑 기본규칙이 어떠한 절차와 판정을 통해 적용되는지 살펴보았으며, 기본규칙 개정의 방향과 그 내용을 제시하였다. 또한 EU의 무역구제 조치 현황을 통해 EU가 반덤핑조치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음을 알아보았다. 무엇보다 러시아 알루미늄 호일 반덤핑 조치, 중국 PSC와이어와 스트랜드 반덤핑 조치, 한국도 당사자인 방향성 전기강판 반덤핑 조치를 통해 EU에서 반덤핑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분석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