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4. 비판적 시각에서 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입법 과정을 중심으로, 규제와 법정책 제4호
-초록-
수직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일반법으로 적용되나, 가맹거래의 경우에는 「가맹점거래의 공정 화에 관한 법률」이, 하도급거래의 경우에는「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률」이 특별법으로 적용된다. 여기에 추가로 대리점거래에 적용될 ‘대리점거래 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가 2015년 12월에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하였다. 해당 법률은 2013년 남양유업 사건이 ‘갑을 관계’의 대표적 사례가 되면서, 대리점 본사와 대리점 사이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규 제해야 한다는 여론에 힘입어 입법되었다.
그러나 이 법률의 입법 시도는 사회적 문제를 입법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입법만능주의’의 태도에서 이루어졌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법률안에는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입법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기에 ‘대리점’에 대한 개념 정의부터 현실 거래와 간극이 있으며, 법률안의 상당부분이 가맹사업법을 모방하는 수준에 그치고 말았다. 공정거래법의 규정보 다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항과 논의가 충분치 않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 조항 등은 법률안이 지나치게 대리점을 보호하는데 치중하고 있음을 보 여준다. 이는 대리점 본사에게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으며, 규제를 회피하 기 위해서 대리점을 본사직영점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요인이 되어 대리점사업 자들의 지위를 열악하게 할 수 있다. 또한 불공정거래행위에서의 친경쟁적 효과 와 경제적 효과에 관한 논의를 고려하지 않아, 이러한 ‘정당한 이유’ 판단하고 있는 법원의 재량을 제한하여 소비자의 효용을 감소시킬 우려 역시 포함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계속적 재판매거래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 위 세부유형 지정고시」를 시행하여 공정거래법 상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를 제 시하며 본사와 대리점 관계를 규율하고자 하였고,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서 보 복조치 금지 조항이 신설되었기에 대리점사업자가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할 경 우에 생길 수 있는 본사의 보복조치 역시 규율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듯 공정 거래위원회 고시와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본사의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는 충분히 규제할 수 있다. 나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 및 구제절차를 개선함으로서 대리점 사업자를 보호하는 실질적인 방법 역시 강구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6년 12월 23일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법률안에 가해졌던 여러 비판들을 수용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수정도 있었지만 대리 점거래를 법률로서 규율 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고려는 여전히 불 충분하다. 이는 본 법률안의 제정과정에서도 보여진다. 본고에서는 법률안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을 자세히 논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수정하여도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시행 및 개정에 기여하고, 입법을 통해 사회문제를 단편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 역시 비판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