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7. 미국 무역특혜연장법의 입법과 입수 가능한 불리한 정보의 사용을 통한 반덤핑관세 부과 - 한국산 내식강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사건을 중심으로, Ewha Law Review 제6권
-초록-
미국 무역특혜연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반덤핑관세 부과 조사와 상계관세 부과 조사 과정에서 미국상무부와 미국무역위원회의 정보 선택에 관한 재량권이 강화되었다. 특히 불리한 입수가능한 정보(Adverse Facts Available)를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외국기업이 주장하는 덤핑마진이 아니라 미국기업이 주장하는 덤핑마진이 인정될 수 있게 되어 더욱 높은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가 부과될 수 있게 되었다. 무역특혜연장법상 불리한 입수가능한 정보가 사용된 최근 사건이 바로 한국산 내식강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미국 상무부는 한국기업이 제출한 정보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미국기업이 주장하는 덤핑마진을 적용하였고, 한국기업에 높은 반덤핑마진이 인정되었다. 향후 미국정부는 무역특혜연장법을 더욱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미국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자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분석과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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