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8. 미국 무역특혜연장법의 시행과 전기료 지원에 대한 상계관세부과 -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상계관세부과조치 사건을 중심으로, DongA Law School Journal 제5권 제1호
-초록-
2016년은 보호무역주의가 한국철강기업에게 큰 영향을 준 해였다. 미국정부는 공급과잉상황에 있는 철강시장에서 미국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무역구제조치를 발동하였고 그 중심에는 2015년부터 시행된 무역특혜연장법이 있다. 무역특혜연장법에 따라 미국상무부와 미국무역위원회가 해당 수출기업이 제출한 정보가 아닌 다른 조사당사자가 제출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되었으며, 이 중에서 입수가능한 불리한 정보(Adverse Facts Available)를 사용하여 수출기업에게 불리한 판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상계관세부과조치에도 미국상무부는 무역특혜연장법을 적용하였고 포스코에게 이례적으로 높은 상계관세를 부과하였다. 특히 예비판정에서는 상계대상 보조금이 아니라고 하였던 전기료 지원 정책들에 대해서 최종판정에서는 입수가능한 불리한 정보를 사용하여 상계대상 보조금이라고 결정하였고, 이는 52.04%의 상계관세가 부과되는 결과를 가져 왔다.
본고는 SCM협정상 보조금의 일반적인 정의와 미국상계관세법상 상계대상 보조금의 요건을 살펴보고, 한국산 열연강판 상계관세부과조치 사건의 진행과 조사과정에서 다루어진 쟁점에서 미국상무부의 예비판정과 최종판정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특히 예비판정에서는 낮은 상계관세가 인정되었지만 최종판정에서 높은 상계관세가 인정된 가장 큰 이유가 전기료 지원에 대한 입수가능한 불리한 정보의 사용이었기에, 어떠한 요건이 충족되어 미국상무부가 포스코에게 입수가능한 불리한 정보를 사용하였는지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라 어떠한 점에서 미국상무부가 전기료 지원에 대하여 상계대상 보조금이라고 판단하였는지 분석하였다.
향후 미국정부는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미국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욱 활발히 한국 철강기업에게 반덤핑관세부과조치와 상계관세부과조치를 발동할 것이 예상된다. 한국산 열연강판 상계관세부과조치 사건에서 나타난 무역특혜연장법의 적용 요건과 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한국기업이 미국상무부로부터 부당하게 높은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를 부과받지 않도록 노력해야함을 역설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