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결정 기준이 최빈개도국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 – 한국, 미국, 캐나다의 최빈개도국 무역을 중심으로
- 2021 학술세미나 "뉴 노멀 시대의 지속 가능 개발 목표와 학문적 확장성 탐구" -
(The Effect of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on Export of Least Developed Countries: Evidence of Korea, USA, and Canada)
-초록-
SDGs 17.12는 최빈국의 수입국 시장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수입국 최빈국 특혜원산지 규정을 투명하고 단순하게 운영할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최빈국 특혜원산지를 적용받기 위해서 요구되는 조건은 수입국마다 상이한바, 최빈국에 대 한 원산지 기준이 최빈국의 수출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무관세에 따른 최빈국의 시장접근 촉진이 유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최빈개도국 (Least Developed Country)의 발전을 위해 국제적으로 다양한 공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무역의 측면에서 최빈개도국에 대한 대표적인 특혜로는 일반특혜관세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를 들 수 있다. 한국을 포함한 많은 선진국은 최빈개도 국산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의 특혜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최빈개도국의 수입국 시 장접근을 촉진하고자 한다.
한편, 최빈개도국산 상품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일반특혜관세를 적용할 것인지 UN 협정이나 WTO 협정 등에서 통일적 국제무역 규범은 마련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2005년 WTO 각료회의에서는 WTO 회원국이 최빈개도국에게 보다 구체적인 지원을 할 것을 선언 하였고, 특히,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요건으로서 원산지 규정이 복잡하지 않아야 함을 강조 하였다.
수입국이 최빈개도국산 상품에 무관세를 적용한다 하여도 원산지 결정 기준이 복잡 하면 수입신고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무관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특히 제3국으로부터 원재료를 수입하여 최빈개도국에서 완성한 상품의 경우, 어떠한 기준으로 최빈개도국산인지 결정한 것인지 원산지 결정 기준마다 차이가 있다. 다만, 일반적으로 상품에서 해당 원재료 가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하여 원산지를 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수입국의 원산지 결정 기준에서 최소로 요구하는 최빈개도국 제조 또는 가공 비율이 최빈개도국과의 무역에서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다. 이를 위해 2005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과 미국, 캐나다의 50개 최빈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해서 패널 데이터 를 구축하였다. 본 연구는 무역결정요인을 분석하는데 자주 고려되는 기본 중력모형 (Gravity Model)에 수입국이 수출국을 최빈개도국으로 지정하고 있는지와 양국의 WTO 가 입여부, 수입국의 무역자유도(Trade Freedom)의 독립변수를 추가하였다.
본 연구는 영(0)무 역이 누락되어 발생하는 편향을 최소화 하고자 PPML(Poisson pseudo maximum likelihood)을 통해 추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통해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가 최빈개도국산 상품의 무역을 증가시키며, 최빈개도국 원산지 인정 범위가 늘어날수록 무역을 촉진함을 확인하였다. 이러 한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무역의 관점에서 최빈개도국에 대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공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원산지 인정 범위가 증가해야 함을 주장하고, 구체적인 최빈개도국에 대한 무역특혜 지원의 방안으로서 원산지 결정 기준을 논의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