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6. 관세법 상 밀반송죄에서의 ‘반송’ 및 ‘반송신고’의 의미 – 대상판결: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도11489판결, KHU글로벌기업법무 리뷰 제13권 제1호
-초록-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에서 ‘반송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반송’한 자를 밀반송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밀반송죄로 처벌하기 위한 구성요건으로는 외국물품이 반송의 대상에 해당할 것, 반송신고를 할 수 있는 대상일 것, 반송의 대상임에도 반송신고를 하지 아니했을 것이 필요하다.
대상판결에서는 홍콩으로부터 한국으로 수입한 금괴를 반송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본으로 반출한 행위가 밀반송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다. 특히 밀반송죄에서의 반송과 반송신고의 의미, 반송과 환적의 구별, 그리고 밀반송좌를 처벌하는 목적이 무엇이냐가 중점적으로 다투어졌다.
대상판결의 의의는 다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먼저 관세법위반에 대한 처벌의 관점에서 반송신고의 의미를 명확히 했다. 반송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전 판례들의 판시를 재확인하며 기존에 형성된 법리를 유지하였다. 이에 덧붙여 반송신고를 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세관검사장이 어떠한 의미인지 명확히 하였다.
다음으로 반송과 환적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반송과 환적이 행위와 법적 정의가 다르며, 무엇보다 반송신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와 환적신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처벌하는 근거와 그 법정형이 다르다는 점에서 형법적으로도 이를 구별할 기준을 제시한 것은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행정처벌법으로서 관세법의 처벌규정을 다루었다는 점이다. 관세법의 복잡성으로 인해 관세법위반을 처벌함에 있어 죄형법정주의에 배치되는 판단을 할 위험이 존재한다. 대상판결에서 밀반송죄를 처벌하는 이유가 적법한 관세행정을 위함이라고 판시하여 밀반송죄를 처벌할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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