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2. 제3자 소유의 주요 구성요소가 임차 형식으로 생산지원 된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평가 방법 : 초산비닐(VA) 촉매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관세학회지 제22권 제4호
-초록-
본 연구가 분석한 초산비닐(VA) 촉매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례는 수입자가 제3자로부터 수입 물품의 주요 구성요소를 임차하여 수출자에게 생산지원한 사례로서 복잡한 거래구조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VA촉매 사례에서 기획재정부가 제1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결정을 비판하고, 해당 수입물품은 수출자로부터 수입자에게 판매된 것이므로 제1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이 타당함을 논증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는 제1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수입자가 VA촉매를 수입할 때 지급한 거래가격에 생산지원 요소인 귀금속을 임차하여 제공하는데 소요된 모든 비용을 가산하여 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다만, 제1방법을 적용하지 못할 경우 제6방법에 따라 관세평가가 가능하다는 점도 제시하였다.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10309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