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 전자상거래 수입 물품의 관세평가 방법 연구, 국제거래와 법 제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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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스마트폰의 대중화, 결제시스템의 발달 등으로 국제 전자상거래 시장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한편 전자상거래라는 새로운 무역형태가 나타나면서 기존 관세평가 제도에서 규율하지 못하는 거래형태나 법령의 취지와 다르게 이용되는 전자상거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물품은 거래의 특수성으로 인해 목록통관 등 일반 수입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수입자도 기업이 아닌 일반 개인의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전자상거래의 다양한 특성과 유형을 모두 반영한 합리적인 과세기준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실정이다. 더욱이 디지털 경제가 발달하면서 소비자의 소비행태는 더욱 크게 변화할 것이고 그에 맞춰 전자상거래 유형도 더욱 다양해질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전자상거래 수입 물품에 대하여 관세평가 실무에서 발생하는 쟁점에 대한 합리적인 관세평가 방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관세평가 관점에서 전자상거래의 유형을 구매‧판매 방식을 기준으로 구조화하였다. 나아가 WTO 관세평가협정과 해외 주요국의 규정 및 지침을 분석하여 전자상거래 유형별로 수출판매 당사자를 결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전자상거래 유형에 따른 관세평가 방법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는 WTO 관세평가협정의 원칙에 합치하는 관세평가 방법을 제안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전자상거래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가격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