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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 

이혼·상간·가사·상속

복잡한 이혼·상간·가사·상속 사건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는 자신있습니다. 

복잡한 가정사가 얽힌 문제, 감정이 아니라 치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수많은 이혼·상간·가사·상속 사건에서 전문성을 입증해 왔습니다.
탄탄한 노하우와 사건 맞춤 해결 방법으로 
고객님과 끝까지 함께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자극적인 말로 소송을 부추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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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의

이혼·상간·가사·상속 칼럼


*모든 게시글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약혼 중 파혼,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2024-05-05
조회수 495

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여러 문제가 생기고, 이런 문제가 법적 분쟁이 되기도 합니다. 

약혼, 즉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도 마찬가지 입니다. 

결혼이라는 결실을 맺으면 좋지만 중간에 파혼을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파혼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확실히 따져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1. 단순히 결혼이야기를 나눈 것을 넘어 약혼(결혼 준비)에 해당하는지 
  2. 예식장, 신혼여행 결혼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3. 예단, 예물, 결혼 등 선물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4.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를 상세히 검토해야 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실제 사례입니다. 

고객님은 결혼식을 얼마 남기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고객님에게 거짓말을 한 것을 알게 되어 파혼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혼 비용, 선물, 빌려준 돈 등도 모두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가 고객님이 처한 상황과 결혼에 이른 경위 등을 자세히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님을 위한 손해배상의 근거와 손해배상이 가능한 범위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거부할 경우에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도 알려드렸습니다. 

전문가와 함께하면 파혼으로 입은 고통을 손해배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법률문제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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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대응입니다"


고객님의 오늘이 평안하길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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