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리 법률사무소
이혼/상간/가사/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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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간/가사/상속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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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 중 파혼,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여러 문제가 생기고, 이런 문제가 법적 분쟁이 되기도 합니다.
약혼, 즉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도 마찬가지 입니다.
결혼이라는 결실을 맺으면 좋지만 중간에 파혼을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파혼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확실히 따져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를 상세히 검토해야 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실제 사례입니다.
고객님은 결혼식을 얼마 남기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고객님에게 거짓말을 한 것을 알게 되어 파혼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혼 비용, 선물, 빌려준 돈 등도 모두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가 고객님이 처한 상황과 결혼에 이른 경위 등을 자세히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님을 위한 손해배상의 근거와 손해배상이 가능한 범위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거부할 경우에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도 알려드렸습니다.
전문가와 함께하면 파혼으로 입은 고통을 손해배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법률문제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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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대응입니다"
고객님의 오늘이 평안하길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