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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 

이혼/상간/가사/상속

이혼/상간/가사/상속 사건, 김&리는 자신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수많은 민사사건에서 고객님을 위해 싸워왔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고객님에게 무조건 승소가 가능하다고 속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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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의

이혼/상간/가사/상속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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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이혼. 더 이상 특이한 것도,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혼 절차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재판상 이혼, 즉 소송을 통해 이혼하기 위해서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민법 제840조).

①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에 관한 정리 


우리 법원은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유책주의는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 사유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원칙이 있으면 예외도 있는 법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유책배우자라고 하여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므568 판결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보아도 피고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거나 원고의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책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21므14258 판결
"유책 배우자의 상대방인 피고가 두 차례의 이혼 소송에 걸쳐 지속적으로 원고를 비난하고 재산분할에 대한 전면적인 양보를 요구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봤을 때 혼인계속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우리 법원은 유책주의 원칙에 따라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제한적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였지만, 아직 이혼 의사가 없다면 유책주의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만일 이혼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권 및 재산분할에 대해서 최대한 유리한 상황을 끌어낼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연애는 낭만, 결혼은 현실이라면 이혼은 치열한 싸움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이혼 전문가와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법률문제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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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대응입니다"


고객님의 오늘이 평안하길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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