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1. 갑질 공무원 문제란?
2. 공무원의 갑질로 인허가가 늦어진 실제 사례
3. 갑질 공무원 징계 민원과 인허가에 대한 임시처분으로 해결
1. 갑질 공무원 문제?
‘갑질 공무원’이라는 단어, 한 번쯤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흔히 자신의 지위를 앞세워 민원인을 무시·하대 하거나, 자기 멋대로 일을 처리하는 공무원을 일컫는 말입니다.
민원인으로서 일은 일대로 잘 처리되지 못하고, 마음은 마음대로 상해버린 상황.
해당 국가기관에 진정을 신청하거나 국민신문고에 글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이나 진정만으로는 정작 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도를 넘는 갑질 공무원의 행동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직접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김&리 법률사무소가 민원인을 상대로 무시·하대하는 ‘갑질 공무원’으로부터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2.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고객님은 인허가를 받기 위해 해당 구청을 방문하였습니다.
사업이 다 그렇듯 적기를 놓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 고객님은 더욱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안내를 받아 인허가 담당자 자리로 찾아간 고객님.
인허가 담당자는 처음부터 귀찮다는 듯 응대를 시작하였습니다.
고객님은 ‘매일 많은 사람을 상대하려니 피곤하고 바빠서 그렇겠지’하고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한 뒤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담당자가 안내한 처리 기한이 지났지만 여전히 인허가는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급하게 구청을 방문해 담당자에게 이유를 묻자,
서류가 누락 돼서 그렇다며, 그제서야 누락된 서류가 무엇인지 알려주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에 고객님은 “누락 된 것이 있는데 왜 말씀을 안 해주셨냐”라고 묻자, 담당자는 “다시 신청하라.”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고객님은 이미 벌어진 상황은 어쩔 수 없으니 신속하게 다시 처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서류를 제출하고 구청을 나왔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시간이 지나도 인허가는 승인되지 않았고, 고객님 사업에는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참을 수 없었던 고객님은 다시 담당자를 찾아가 “도대체 일을 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냐”라며 화가 나서 물었습니다.
그러나 담당자는 고객님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똑같이 “다시 신청하라.”는 말만 하였습니다.
이에 공무원의 갑질이라고 생각한 고객님은 결국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3.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의 해결 전략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고객님의 사건을 두 가지 문제로 나누어 검토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담당 공무원의 부당한 태도와 반복적인 불성실한 인허가 처리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는 그로 인해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고, 사업에 실질적인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였습니다.
두 문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었지만 해결 방법은 달라야 했습니다.
담당자가 고객님을 무시하고, “다시 신청하라.”는 말만 반복하며 필요한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매우 부적절한 태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정식 민원을 제기하고, 문제가 있다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민원만으로는 고객님에게 필요한 인허가가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에 대한 문제 제기와 별도로 인허가가 나오지 않는 문제 자체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고객님에게 가장 급한 것은 담당자에게 징계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허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먼저 기존 신청이 적법하게 접수되었는지, 보완사항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처리 기한이 지났는지, 행정청이 사실상 처분을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행정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인허가 처리를 지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고객님의 사업 일정상 시간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인허가가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김&리 법률사무소는 인허가 지연으로 인해 고객님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여 임시처분을 신청하는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임시처분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해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긴급하게 필요한 조치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행정심판법 제31조(임시처분) ① 위원회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ㆍ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임시지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인허가가 늦어지는 동안 고객님의 사업 기회가 사라져 계약이 무산되거나, 금전적 손해가 커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김&리 법률사무소는 담당 공무원에 대한 민원은 잠시 뒤로하고 인허가 문제부터 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행정구제 절차가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법률 문제는 감정적으로 대응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조치'와 '나에게 이익이 되는 조치'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내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문제에 맞는 해결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고객님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전략을 찾아낸 전문가, 김&리 법률사무소와 그 시작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