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1. 기소 이후 무죄 판결이 쉽지 않은 현실
2. 억울함은 의견서라는 기록으로 남겨야 하는 이유
3. 인용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의견서가 가지는 의미
4. 변호사의 의견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
1. 기소 이후 무죄 판결이 쉽지 않은 현실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범죄자로 몰렸다면 경찰과 검찰 단계를 거쳐 결국 형사 재판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나의 억울함이 밝혀질까요?
법원행정처에서 2025년 09월 23일에 발간한 ‘2025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5년 형사 1심 판결 213,600건 중에서 무죄 판결은 6,725건에 그쳤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약 3%입니다.
그만큼 일단 기소가 되었다면 억울함을 풀고 무죄를 받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목소리를 내야 할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유·무죄 여부보다 나의 억울함을 알려야 할 때입니다.
법원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라 하더라도 나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한 줄의 기록’이라도 남기게 된다면.
언젠가는 나의 결백함이 밝혀질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인용가능성이 낮은 의견서는 이런 무게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없는 희망에 기대기보다는, ‘유죄’로 기울어진 법원에 외치는 당당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당당함의 무게가 있기에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희망이 생깁니다.
2. 억울함을 의견서라는 기록으로 남겨야 하는 이유
형사재판에서 의견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단순히 문서를 하나 더 내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 수사기관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으며, 사건은 법원의 판단 앞에 놓여 있습니다.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모든 절차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나는 하지 않았다”, “이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 “적어도 이런 사정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모든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수사기록이 불리하게 구성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진술이 일관되어 보이고, 피고인의 해명은 뒤늦은 변명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기록에는 나의 목소리가 남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기록은 매우 중요합니다.
재판부가 판결을 할 때도 기록을 봅니다.
항소심이 1심 판단을 검토할 때도 기록을 봅니다.
상고심에서 법리적 문제를 판단할 때도 결국 기록을 전제로 합니다.
나아가 시간이 지난 뒤 재심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그 출발점은 과거 절차에서 남겨진 기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견서는 현재의 재판부만을 향한 문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훗날 누군가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때 “이 사람은 처음부터 이 부분을 다투고 있었다”는 흔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흔적이 갖는 중요성은 말로 이루 다 할 수 없습니다.
3. 인용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의견서가 가지는 의미
억울한 형사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침묵입니다.
물론 감정만 앞세운 주장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억울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한다고 해서 법원이 곧바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사실관계, 증거, 진술의 신빙성, 법리, 양형 사유가 모두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의견서에는 억울함만 담겨서는 안 됩니다.
왜 억울한지,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 수사기관의 판단 중 어느 지점이 잘못되었는지, 상대방 진술의 어떤 부분이 모순되는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무엇인지가 차분하게 정리되어야 합니다.
인용 가능성이 낮은 사건에서는 방향을 더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무죄 주장을 할 것인지, 일부 사실관계를 다툴 것인지, 법리적 평가를 다툴 것인지, 아니면 유죄 판단 가능성을 전제로 양형에 집중할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모든 사건에서 “무조건 무죄”만 외치는 것이 최선은 아닙니다.
반대로 인용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모든 주장을 포기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건의 현실을 정확히 보면서도, 포기하지 말아야 할 지점을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때로는 무죄를 구하는 의견서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공소사실 중 일부가 다르다는 의견서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수사 과정에서 놓친 사정을 지적하는 의견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설령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4. 변호사의 의견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
변호사의 의견서는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목소리를 지워서도 안 됩니다.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로, 기록에 남을 수 있는 방식으로, 사건의 핵심을 정리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결과는 누구도 쉽게 장담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미 기소된 사건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정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더 차분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억울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위로가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되, 그 현실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끝까지 해내는 조력입니다.
인용 가능성이 낮은 의견서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그 의견서는 단순히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문서가 아닙니다.
의뢰인과 변호사가 끝까지 자신의 입장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기록입니다.
사건의 진실을 향해 마지막까지 목소리를 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사건을 바라볼 누군가에게 남기는 한 줄의 호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형사사건에서 의견서가 가지는 무게를 알고 있습니다.
가능성을 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필요한 주장을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사건의 기록을 검토하고, 수사와 재판의 흐름을 분석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이 법원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남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한 줄의 기록은 때로 한 사람의 인생을 지키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한 줄을 남겨야 하는 순간이라면 신중하고 단단한 의견서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