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대응입니다.
- 변호사 (2018년 법무부)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변호사
- 심리상담사 1급·2급 (2020년 한국심리교육협회)
- 영어·한국어·인도네시아어
이진우 변호사
논문 및 출판물
이진우 대표변호사
주요 업무 분야
이진우 변호사는 임대차·채권추심·손해배상 등 개인간 사건은 물론 기업·상사 분쟁 등 다양한 민사소송에서 전문성을 발휘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소송 및 수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사건에서 많은 성공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이진우 변호사는 기업 자문을 통해 거래 구조 검토, M&A 지원, 기업 조세 사건, 공정거래 및 규제 대응 등 기업 맞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영문 법무, 국제거래·무역·통관·관세 지원 등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님의 글로벌 비즈니스 성공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진우 대표변호사
주요 업무 사례
기업·무역 법무
기업 자문
국제거래·무역
민사 사건
형사 사건
행정 사건
수상 실적
2021년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 / 관세평가 부분 우수상 (관세청장)
2021년 출판문화산업 연구논문 공모전 / 우수상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2020년 국제 이스포츠 학술연구 공모전 / 대상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2019년 제4회 무역기술장벽(TBT) 논문공모전 / 대상 (산업통사자원부장관)
2015년 제16회 무역구제제도 논문발표대회 / 우수상 (무역위원회위원장)
2015년 제3회 전국대학원생 혁신·경쟁·규제법 논문경연대회 / 우수상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전문분야 등록: 민사법

2020.3. 지역무역협정이 WTO 긴급수입제한조치 협정상의 병행주의 적용에 미치는 영향 - 한-미, 한-캐나다 세이프가드 조치 분쟁사건을 중심으로 -, 국제법학회논총 제65권 제1호
-초록-
보호무역주의는 수입산 물품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며 무역수지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특히 선진국들은 관세인상으로 인한 교역상대국의 반발을 회피하면서도 국내산업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부과와 긴급수입제한조치(이하, ‘세이프가드 조치’라 함)와 같은 무역구제조치를 시행한다. 특히 최근에는 선진국이 수입품에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본고는 미국이 2018년 2월 7일 수입산 가정용 세탁기에 발동한 세이프가드 조치와 캐나다가 2019년 5월 13일 철강제품에 발동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분석하였다. 특히, 두 세이프가드 조치 사건은 한국이 FTA를 체결한 후 처음으로 세이프가드 조사를 받은 사례라는 점을 주목하여 FTA의 세이프가드 조항이 WTO 세이프가드 협정 하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본고는 지역무역협정과 WTO 세이프가드 협정의 관계에 관한 ‘병행주의’의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져왔는지 살펴본 후 미국과 캐나다의 국내법이 세이프가드 조치와 FTA의 적용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두 사건에서 NAFTA, 한-미 FTA, 한-캐나다 FTA가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비교하였다.
미국과 캐나다의 세이프가드 조치 사건을 분석한 결과 세이프가드 조사 당국이 WTO 분쟁해결기구가 병행주의에 관해서 지적한 점을 상당부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무역위원회와 캐나다 무역위원회는 FTA 세이프가드 규정을 따르면서, 병행주의에 관한 WTO 분쟁해결기구의 결정을 반영하여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제외되는 수출국에 대해서 세이프가드 조사를 시행하였다. 나아가 보고서에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포함하였다.
위 분석에 근거하여 본고는 FTA의 세이프가드 규정을 활용하여 세이프가드 조치를 예방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두 사건에서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위원회는 한국과 체결한 FTA의 세이프가드 조항을 근거로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제외했다. 이는 FTA의 세이프가드 조항은 한국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세이프가드 조사 단계에서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 보여준다. 한편, 한국이 기체결한 FTA 중에는 한-미 FTA와 한-캐나다 FTA의 세이프가드 조항과 유사한 규정이 없는 FTA에 다수 존재한다. 본고는 향후 한국이 FTA 체결이나 FTA 개정을 논의할 때 세이프가드 규정을 추가하여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응해야 함을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법정책적으로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국의 국내산업 및 소비자들과 연계하여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응해야함을 제시했다. 국내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무역구제조치가 과도하게 시행될 경우 이는 오히려 발동국 기업이 신규 고용을 주저하게끔 하거나 소비자 이익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활용하여 무역구제조치를 부과한 정부를 압박하는 협상수단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9328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