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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이진우 대표변호사와 이한진 고문 관세사가 「2026년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 품목분류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소스와 혼합조미료의 범위와 품목분류에 대한 연구’로 대회에 참가한 바, 무역전문가인 변호사와 관세사의 협업으로 탁월한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관세율표 제2103호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세율표 자체는 소스(sauce), 혼합조미료(mixed condiments), 혼합시즈닝(mixed seasonings)의 구체적인 정의나 성립요건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김&리 법률사무소 관세/통관 전문팀은 제2103호의 소스와 혼합조미료를 특정한 원재료나 물리적 형태에 의하여 단순하게 구분하기보다, 다른 음식과의 관계에서 수행하는 풍미·조미 기능과 최종제품의 객관적인 정체성을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연구는 제2103호로 분류된 품목분류 사례를 대상으로 물품의 조성, 형태, 용도 및 결정사유를 분석하고, 도출한 기준이 실제 분류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검증까지 진행한 의미가 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글로벌 비즈니스 성공을 지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