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리 법률사무소
김&리 법률사무소임대차 변호사 선임 |
변호사 직접 진행
중요한 임대차 사건,
임대차 전문가인 변호사가 해야 합니다.
사무장이나 직원이 아니라 변호사가 모든 단계를 직접 진행합니다.
합리적인 선임료
김&리는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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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전문성으로 최고의 만족을 드립니다.
탁월한 전문성
수많은 고객님의 고민을
김&리 법률사무소 함께하였습니다.
고객님의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해결합니다.
신속한 문제 해결
임대차 문제 해결의 핵심?
무엇보다 "신속", "속도", "시간"입니다.
고객님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임대차 보증금 사건,
직접 겪고 해결한 변호사
김&리 법률사무소는
노하우의 깊이가 다릅니다.
변호사도 알지 못하게 발생한 전세사기.
하루하루 다가오는 전세자금대출 만기일을 바라보며 답답한 마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쌓은 모든 법률 지식을 발휘하며 승소하고 해결했습니다.
그 승리의 기쁨을 고객님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김&리 법률사무소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겠다고 하면 우선 나의 자금 상황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대출은 얼마이며 대출연장이 가능한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가입되어 있는지. 당장 보증금이 묶였을 때 자금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이를 통해 보증금 분쟁을 해결하는 동안 버틸 수 있는 현실적인 준비를 먼저 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법적으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 문제에 개입할 의무가 없습니다. 책임감이 있는 공인중개사는 도의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지만 대부분은 도움을 주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에게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사건은 초기 법률 상담 → 내용증명 발송 →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순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임대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사건 진행 과정에서 보증금대출 연장이나 임대인 변경, 공인중개사의 합의 요청, 주택 경매 등과 같은 돌발 상황도 함께 논의하며 끝까지 고객님의 임대차 보증금 문제를 해결합니다.
일반적인 임대차 보증금 사건은 난이도가 엄청 높아 전문가가 아니라면 시도도 못 할 그런 종류의 사건은 아닙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에 있는 칼럼과 자료를 참고하고, 깊이 공부를 한다면 나 홀로 소송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자 산정이나 관할법원 지정과 같은 세세한 부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승소 그 자체보다는 ‘얼마나 빨리 승소하느냐’와 ‘실제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졌느냐’에 있습니다.
임대인의 대응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대인이 모두 인정을 하면 짧게 끝날 수 있지만 임대인이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사례를 보면, 소송 즉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한 경우, 임대인이 모두 인정하여 3개월 안에 승소한 경우, 임대인이 갖은 핑계를 대며 1년 넘게 사건을 끈 경우 등 다양합니다.
법적으로 의무는 없지만 변호사가 작성하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문구의 표현 하나로 ‘법적 조치’라는 단어가 가지는 무게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사례를 보면 임차인의 내용증명은 무시하던 임대인이 변호사의 내용증명을 받은 후에는 보증금을 바로 돌려준 사례도 있습니다. 소송 전에 변호사 내용증명을 권하는 이유입니다.
임대차계약 종료가 얼마나 남았는지 보아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충분히 남아있다면 공시송달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임대차계약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바로 보증금반환소송으로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재산 상황을 먼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전세사기는 임대인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반환 의사가 없는 사기 행위로 형사사건에 해당합니다. 반면 일반적인 임대차 보증금 분쟁은 민사사건으로 진행됩니다. 변호사는 상황을 분석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중 어떤 절차가 적합한지 판단합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한 사례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소송은 거주 여부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므로 임차인은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를 해야 하거나 이자를 청구하기 위해서 집을 비워야 할 경우가 있는데, 어떠한 것이 유리한지는 따져보아야 합니다.
임대인의 주장은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에 관한 것입니다. 임대인이 주장하는 수리비를 공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합당한 내용이라면 공제를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내용이 과도하거나 부당하다면 임차인은 거부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였다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때 부동산 압류나 채권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강제집행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실질적인 보증금 회수까지 조력합니다.
보통 변호사 선임료는 기본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뉩니다. 모든 사건에 대해서 착수금과 성공보수는 사건 복잡도와 임대인의 대응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다만 김&리 법률사무소는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선임료를 책정합니다. 실제로 임대인에게 변호사 선임료를 모두 받아낸 사례가 있습니다.
통상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주소지가 관할 법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할을 잘못 정할 경우 이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관할법원을 정확히 지정해야 합니다.
대출이 있어도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는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다만 전세자금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대출 약정을 살펴보며 법적 조치를 진행을 해야 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갑자기 목돈에 대한 상황이 오지 않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가능합니다. 반환되지 않은 금액만을 청구하는 반환소송 형태로 진행됩니다. 일부 반환 사실이 있다면 영수증이나 입금내역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았음에도 보증금 전체를 청구할 경우 패소의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 내역, 계약종료 문자·카카오톡 대화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또한 임대인의 변제거부 사실을 입증할 자료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전입신고 후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발급해 두는 것입니다.
가능합니다. 민법 제379조에 따라 연 5%의 지연이자는 보증금 반환이 늦어진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또한 보증금반환소송 이후에는 소송촉진법에 따른 연 12%의 지연이자까지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승소가 명확한 경우에는 조정이 불필요하므로 바로 승소 판결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임대인 측에서 조정으로 회부를 요청할 경우에는 조정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조정은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안을 보고 수락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사례를 살펴보면 조정안이 합리적이라면 조정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절차는 변호사가 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직접 진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석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보증금 사건에서 임차인이 출석해야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이진우 대표변호사는 전세사기를 당해 임대차 보증금 문제를 직접 겪은 적이 있습니다. 변호사도 당한 사건이었기에 보증금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로 사건을 겪어 보았기에 다방면으로 임대차 보증금 문제를 해결할 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이진우 변호사가 함께 고객님과 소중한 보증금을 끝까지 받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