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 변호사라서 비싸고, 법무사라서 저렴한가요?
- 쟁점이 없는 단순 대여금 사건이라면 변호사 vs 법무사, 선택은?
- 쟁점이 있는 복잡한 대여금 사건이라면 변호사 선임 결정 기준은?
1. 소액 사건, 변호사와 법무사 비용의 차이
"변호사라서 비싸고, 법무사라서 저렴하다."
오랫동안 쌓여온 인식에 대해서 가장 싫어할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법무사들입니다.
법무사는 긴 시간 동안 법무사만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로 소액 사건, 특히 대여금 사건에서 변호사 비용과 법무사 비용에 차이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법무사가 자신의 비용을 높이는 동안, 변호사는 오히려 비용을 낮춰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도 법무사 사무소에서 매우 저렴하게 대여금 사건을 맡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번 의심해 봐야 합니다.
왜 저렇게 저렴한 것일까?
만약 법무사 사무소가 저렴하다면 법무사가 아니라 사무장이나 사무직원이 사건을 처리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소액 대여금 사건에서 변호사와 법무사의 선택은,
저렴하게 사무장에게 맡길 것인가?
아니면 적정한 비용을 내고 자격을 갖춘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의뢰할 것인가가 기준입니다.
즉,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제공하는 법률서비스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2. 쟁점이 크게 없는 경우 소액 대여금 사건이라면?
쟁점이 크지 않은 대여금 사건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차용증이나 금전대차계약서가 명확하게 존재하는 경우
카카오톡, 문자, 전화 등으로 대여 금액, 갚을 날, 이자를 알아낼 수 있는 경우
계좌이체나 카카오페이 등으로 송금 내역이 있는 경우
상대방이 단순히 '돈을 갚지 않고 있는 상태'인 경우
이러한 사건에서는 법원이 판단해야 할 내용이 명확합니다.
주로 "누가, 언제,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입니다.
이 경우에는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액사건 소장 제출 등 정형화된 절차가 중심이 됩니다.
따라서 법무사에게 의뢰하여도 변호사에게 의뢰한 것과 같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같은 결과가 나오고 비용도 차이가 없다면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와 법무사 사이에는 하나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사는 고객님을 대리해서 법원에 출석할 수 없습니다.
이 차이가 단순 소액 대여금 사건에서 변호사와 법무사의 역할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법무사는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주요 사무입니다.
반면 변호사는 이에 더해서 포괄적인 소송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입니다.
- 고객님이 물리적·시간적으로 법원에 갈 수 없는 경우
- 재판에 참석하는 것이 꺼림칙하거나 심리적으로 벽이 있을 때
- 법원에서 상대방(채무자)을 보고 싶지 않을 때
- 상대방이 소송에서 다툼을 이어갈 것이 걱정일 때
- 위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경우 번거로움이나 귀찮음이 싫을 때
김&리 법률사무소가 해결한 수많은 소액 대여금 사건 중에서 법원 출석 없이 종결한 사건도 많습니다.
고객님들은 "그래도 변호사가 편했다."라는 후기를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3. 법률 쟁점이 있는 소액 대여금 사건이라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건의 핵심이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 아닙니다.
차용증이나 금전대차계약서가 불완전한 경우
상대방이 "빌린 돈이 아니라 투자금 또는 증여다."라고 주장하는 경우
일부 변제를 하였으나 그 의도가 불분명한 경우
변제기나 이자 약정이 불명확한 경우
계좌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현금 지급)
이러한 사건의 특징은 상대방이 대여금이 아니라고 다투거나 금액을 낮추고자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정에서 치열하게 공방이 오갈 확률이 높습니다.
즉, 자칫 잘못 소송을 진행하면 패소하여 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법정에 출석하여 판사님의 의도를 살펴보며 소통하는 것입니다.
물론 고객님이 법률 지식이 충분하고 경험이 있다면 나홀로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변호사에게 의뢰할 것인지, 법무사에게 의뢰할 것인지가 고민이라면,
법원에 출석할 수 있는 변호사가 강점을 갖습니다.
법원에 출석하여 재판부와 소통하며 사건을 해결하는 것은 법무사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영역입니다.
같은 법률 전문가라고 하여도 변호사를 대리인(Attorney)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소액사건이라고 해서 고객님의 고민이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수많은 소액사건을 해결하며 깨달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소액사건은 그 어떤 사건보다 해결하고자하는 고객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