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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낼 테니 깎아달라는 손님, 깎아줘도 될까요?

김&리 법률사무소
2023-08-22
조회수 2249

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카드 수수료, 많은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그러다보니 예전에는 가격을 저렴하게 해주거나 서비스 상품을 제공한다고 하며 현금결제를 유도하곤 하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기 하겠지만,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사람이 많다보니 카드로 결제를 하는게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손님이 현금으로 낼테니 깎아달라고 했을 때, 깎아주어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1. 여전법 제19조 제1항

흔히 여전법으로 부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결제를 거절하는 것만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여전법 제70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손님이 먼저 현금 할인을 요청하여도 할인은 금지됩니다.

위 여전법 제19조 제1항은 현금결제 고객과 신용카드결제 고객 사이에 "불리한 대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님이 먼저 현금 할인을 요청하여도 결국 신용카드결제 고객과 차이를 가져오게 되고, 이는 불리한 대우에 해당합니다.

법원도 여전법 제19조 제1항은 1)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2) 거래의 투명화 및 이를 통한 탈세방지의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3. 27. 자 2011헌마744 결정).

이러한 여전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불리한 대우”는 신용카드결제 고객보다 현금결제 고객에게 낮은 가격을 제공하는 할인 행위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3. 결론

사업자가 신용카드결제 거절이나 현금결제 유도가 불법이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객이 현금결제 할인을 요청한 경우에도 이러한 현금 할인이 금지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카드결제에 대한 현금결제 할인은 어떤 경우에든 불법입니다.

영업을 하며 고민스러운 상황, 김&리 법률사무소가 정확한 답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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