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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의

기업·국제거래 성공 사례

하자보증비에 관한 관세법 상 쟁점

김&리 법률사무소
2023-08-22
조회수 1518

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 관세 전문 변호사입니다. 




해외에서 가져온 물품 중에서 하자보증(Warranty)이 있는 물품(전자기기, 기계류, 자동차 부품 등)이 있습니다.

하자보증이 있는 물품을 수입한 경우 관세법 쟁점에 관해 알려드립니다.

이 글이 무역업을 경영하는 회원님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관세법 상 하자보증이란?

관세법 상 하자보증은 "수입물품에 대한 하자 등에 대하여 그 물품의 종류나 성질에 따라 상거래 관행상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일정기간’ 동안 수출자의 책임으로 보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두11305 판결).

국내거래와 달리 국제거래에서 하자보증은 관세에 관해서 독특한 문제를 가져오는데, 하자보증이 물품 거래에 결부되었을 때 하자보증비에 대해서 별도의 관세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 하자보증이 문제가 되는 사례

관세법 상 하자보증은 전자제품, 기계류나 자동차와 같이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물품의 품질에 대한 하자를 보증할 경우에 주로 발생합니다.

특히 주로 문제되는 사례는 1) 수출자가 하자보증을 정책을 제공하지만, 2) 국내에서 실제 하자보증업무는 수입자가 수행하는 경우입니다.

하자보증의 계산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해당 하자보증비 만큼 관세가 줄어들 수도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자 입장에서는 하자보증비는 물품가격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출자와의 거래 가격으로 신고하여 관세를 낮게 내고자 합니다.


3. 하자보증에 관한 법원의 입장

최근 대법원의 판결이 법원의 입장을 잘 보여줍니다(대법원 2021.05.06. 선고 2018두55619 판결).

법원은 1) 구매자(수입자)가 판매자(수출자) 또는 제3자에게 하자보증비를 지급하였음에도 구매자의 계산으로 수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와 2) 해당 하자보증비가 수입물품의 수입에 대한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자보증비가 누구의 계산으로 이루어졌는지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하자보증이 수입자의 계산으로 이루어졌다면 하자보증비는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수출자의 계산으로 하자보증이 이루어진다면 수입신고할 때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추후 가산세 등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4. 결론

대법원 판결의 가장 큰 의의는 하자보증이 누구의 계산으로 수행되었는지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 내용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구조 및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가려야 한다고 명시한 점입니다.

수출자가 하자보증을 제공하는 물품을 수입하고자 할 경우, 물품거래 계약서에 하자보증의 주체와 계산, 정책사항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자보증이 수입자의 계산으로 수행될 경우에는 이러한 하자보증비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지만, 수출자의 계산으로 수행할 경우에는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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