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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의

기업·국제거래 성공 사례

회사에 근무하며 작성한 컨텐츠, 직원에게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나요?

김&리 법률사무소
2024-06-28
조회수 1194

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사에서 근무하며 만든 성과물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소유입니다. 

이를 직원이 마음대로 가져가면 문제가 됩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성과물이 회사의 소유인지, 개인의 소유인지 분쟁이 발생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지식재산권 분야, 특히 '저작권'입니다. 


원칙적으로 저작권은 창작자가 갖습니다. 

그러나 직원이 근무 또는 업무를 하며 창작한 저작물은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여 회사가 저작권을 갖습니다. 

이를 '업무상 저작물'이라고 하며, 창작자 원칙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저작권법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업무상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1.  회사가 저작물을 기획할 것 
  2.  회사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창작할 것 
  3. 업무상 연관성이 있을 것 
  4. 회사 명의로 공표될 것 
  5. 이를 달리 정한 특약이 없을 것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프리랜서로 근무하며 만든 작업물, 저작자(저작권자)가 될 수 있을까요?


회사와 직원 사이에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앞서 살펴본 요건에 맞춰 따져가며 저작권을 누가 갖는지 가려내야 합니다. 

무엇보다 최근 업무상 저작권 관련 분쟁이 늘어나면서 법원의 입장도 사안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업무상 저작권 분쟁, 전문가와 함께 정확하게 대응하여 권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실제 사례]

고객님은 회사에 근무하며 신문 등에 칼럼과 기사를 기고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컨텐츠를 제작하였습니다. 

고객님은 퇴사를 한다면 당연히 고객님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퇴사를 하자말자 회사는 칼럼과 기사는 물론 모든 컨텐츠에서 고객님의 이름을 삭제하였습니다. 

처음 고객님이 컨텐츠를 제작할 때 회사와 한 약속과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고객님은 회사에 항의를 하였으나, 회사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발뺌만 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저작권이 침해되었으므로 이에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사가 고객님의 저작물과 상대방의 저작권 침해 행위, 그리고 계약서 등을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님의 저작권을 지켜낼 수 있는 방향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고객님은 컨텐츠에 자신만의 목소리를 남겼으나, 이제 그 목소리가 침해당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노력과 창조성이 담긴 고객님의 저작물을 지키는 전문가입니다. 

고객님의 정당한 권리, 전문가와 함께 확실하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법률문제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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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오늘이 평안하길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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