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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체에서 설치한 후 하자가 발생한 장비, 하자담보로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김&리 법률사무소
2024-07-08
조회수 522

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대금이 큰 물품, 예로 장비나 기계설비를 거래할 때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자 다른 위험을 부담합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 가장 큰 위험입니다. 

매수인은 물품에 하자나 결함이 발생한 경우 대처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제공한 물품에 하자나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법적인 분쟁은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자주 볼 수 있는 사례로, 물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거나, 오히려 매수인의 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도 되지 않는 핑계를 대거나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수인으로서는 결국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확실한 문제해결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성공 사례]

고객님은 큰 돈을 들여 작업을 위한 여러 장비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장비들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판매업체는 수리마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고객님은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 전액 환불을 청구하고자 하였습니다.


변호사가 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았고, 물품에 발생한 하자를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하자가 있는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소송으로 진행하기 전에 내용증명으로 상대방을 강하게 압박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사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내용증명을 진행하였습니다. 


판매업체는 변호사의 내용증명을 받고나서 대금 전액을 환불하였습니다. 

고객님은 판매업체가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말뿐인 상대방을 믿고 있다가는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확실하게 대응하는 것, 고객님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법률문제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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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오늘이 평안하길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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