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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촬영 도급대금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다면?

김&리 법률사무소
2024-08-28
조회수 910

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도급'이라는 단어가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도급계약은 자주 접할 수 있는 계약입니다. 

도급계약의 예시로는  물품의 제작, 각본이나 프로그램(어플리케이션) 작성, 운송계약, 자동차 수리, 가구 수선, 공연, 그림이나 사진촬영 작업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도급계약은 "어떤 일의 완성을 부탁받은 자(수급인)가 일을 하기로 약정하고, 부탁한 자(도급인)가 그 일이 완성되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업무를 의뢰한 경우 대부분 도급계약에 해당합니다. 


도급계약서 일을 맡긴 사람을 '도급인'이라고, 일을 맡은 사람을 '수급인'이라고 부릅니다. 

도급계약에서 대부분의 분쟁은 도급인이 제 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소액'이라는 이유로 무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은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보내 압박하는 것입니다.


[미수금 회수 성공사례] 디자인대금 내용증명으로 신속하게 회수


[실제 사례]

결혼식 화보를 촬영하였으나 촬영비를 받지 못한 고객님이 내용증명을 신청하였습니다. 

사진 촬영은 대표적인 도급계약입니다.

따라서 촬영(업무)을 모두 마쳤다면 당연히 의뢰인에게 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즉 도급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변호사가 사진촬영 계약서의 내용과 고객님이 제공한 작업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작업물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음에도 상대방은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고객님이 촬영비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상대방을 강하게 압박하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진행하였습니다.


고객님과 같은 사례에서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는 이유 대부분이 '소액인데 뭘 어떻게 하겠어?'라는 태도 때문입니다. 

금액이 크든 작든, 작업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수를 받아야 합니다. 

고객님이 확실하게 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법률문제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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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오늘이 평안하길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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