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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기간만 근무하는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김&리 법률사무소
2023-11-28
조회수 906

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한편 사용자가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면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가에 관한 사항과 임금 (수당 등) 및 지급 시기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되기 때문에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 


한편, 계약서 이름은 '표준근로계약서'이지만 사용자가 이를 수정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해당 계약서가 근로기준법령에 어긋나는 것은 없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해당 계약서에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근로 관계가 복잡하거나 업무 내용이 위험한 경우, 사용자 입장에서는 더욱 철저하게 근로계약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꼼꼼히 근로계약서를 살펴보고, 근로기준법은 물론 구두로 협의된 내용에 위반한 것은 없는지까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권리, 김&리 법률사무소가 지켜드립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법률문제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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