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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의
기업·국제거래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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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영업양도 및 영업양수를 할 때 주로 살펴보는 사항이 있습니다.
영업양도에 관한 금액이나 시기, 또한 영업을 양도 받으므로써 얻게 되는 이익 등입니다.
그러나 영업양도로 인해 책임지게 될 채무와 관련해서는 자세히 살펴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양도 및 영업양수는 해당 영업과 관련된 채무, 즉 부담도 모두 양수인이 떠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을 양수하게 되면 책임을 져야 하는 채무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채무 중에서 양도인이 사용하던 다양한 기물에 대한 채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는 양도인이 프린터나 정수기와 같이 매달 비용을 지출하는 렌탈계약을 해둔 경우입니다.
특히 양수인이 이러한 렌탈에 대해 자세히 몰랐고, 양도인도 알려주지 않은 경우 더욱 문제가 됩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인에게 해당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영업양도양수 계약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양수인이 양도인과 작성한 계약서를 상세히 검토하여 양수인이 책임져야 하는 것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양업양도양수 계약서 작성을 변호사에게 의뢰하거나 검토를 의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양수인이 예상하지 못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방지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양수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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