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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국제거래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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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영업양도양수(영업양수도)가 이루어질 때 임대차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수인은 양도인이 영업을 하던 장소에서 계속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에 문제가 있어서 해당 장소에서 영업을 못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임차인의 권리양도 및 전대를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영업양수도계약과 임대차계약은 별개의 계약이기 자주 발생합니다.
일단 민법에서는 임대차계약의 양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민법이 우선 적용되지만, 양수인이 양도인이 영업을 하던 장소에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은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일단 영업양수도계약과 임대차계약을 모두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주택임대차계약과는 달리 상가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계약의 양도에 대해서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에 따 임대차계약의 양도금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힘듭니다.
때로는 임대인 입장에서도 양수인이 임대차계약도 이어가는 것이 임대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여러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영업양도양수를 위한 임대차계약을 검토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이 겪는 곤란한 상황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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