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24시간
카톡
전화
상담
방문
상담


고객님의 성공을 위한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기업고객님을 위한 

글로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업 분야
기업 자문, 중재 및 소송, 계약 검토,
컴플라이언스 (노무, 세무, 상법 및 자본시장법), 거래대금 추심

국제거래 분야
무역/국제거래 자문, 관세 (관세평가 및 관세율 적용), 통관, 원산지 관리 및 증명 

김&리 법률사무소는
비즈니스 성공을 위한
글로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mobile background

김&리 법률사무소는
기업을 위한
글로벌 법률서비스

제공합니다.

고객님의 성장을 함께하는
비즈니스 성공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기업·국제거래 칼럼


*모든 게시글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두 개의 언어로 작성한 계약서,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김&리 법률사무소
2023-12-05
조회수 1621

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무역계약서나 국제계약서는 국문으로는 물론 영문이나 중문 등 다른 언어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방이 한국인이 아닌 경우에도 한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외에도 해운 등 관행적으로 영문계약서를 사용하는 산업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한 언어가 아니라 두 개의 언어로 계약서로 작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두 언어로 작성한 계약서가 내용이 같이 않거나 서로 충돌할 때 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2021. 3. 25. 선고 2018다275017 판결에서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형식과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등 참조).


이러한 원칙은 계약서가 두 개의 언어본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언어본이 일치하는 않는 경우 당사자의 의사가 어느 한쪽을 따르기로 일치한 때에는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은 때에는 위에서 본 계약 해석 방법에 따라 그 내용을 확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리를 근거로 대법원은 계약서의 내용이 국문과 영문이 다르고, 당사자들이 어느 것을 우선할 것인지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했다면, 일반적인 계약 해석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석해야 한다고 보고, 같은 취지에서 입찰보증금 몰취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씁니다. 


이를 정리하자면 당사자가 국문 계약서의 내용과 영문 계약서의 내용 중 어느 것을 우선하기로 했는지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계약서를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약서의 해석은 원칙적인 동시에 어렵고 난해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까지 사건이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법률 문제가 생긴 경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법률문제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해결합니다. 


24시간 전화상담 (클릭)

24시간 기업 자문 신청 (클릭)

김&리 성공 사례 (클릭)

방문 상담 예약 (클릭)



"법률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대응입니다"


고객님의 오늘이 평안하길 기도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김&리 법률사무소는

365일 24시간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365일 24시간 언제든 열려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65, 3층


E. info@krlaw.kr

T. 02-6246-7721 

 김&리 법률사무소는 결과로 증명합니다. 

김앤리 법률사무소


김&리 법률사무소ㅣ광고책임 변호사 및 저작권자: 이진우
대표자: 이진우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65, 3층 (서초동, 곤산빌딩) (우: 06670)

대표전화: 02-6246-7721

팩스번호: 02-6246-7724

E-mail : info@krlaw.kr

사업자 등록번호 : 496-15-02052

통신판매사업자 신고번호: 제2024-서울서초-1769호

-광고 전화 및 메일로 소중한 고객님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광고는 예외 없이 영업방해로 법적조치를 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