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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용역을 공급한 경우 유의사항 - 하도급 계약의 경우

김&리 법률사무소
2023-12-06
조회수 1197

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하도급의 형태로 해외에 용역(서비스)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용역제공자가 고객에 있는 소비자(의뢰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이러한 용역을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입니다.

이를 단순화하면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1. 국내거래인지 국제거래인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이를 원사업자가 의뢰인에게 공급하며 이는 국내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사업자가 국외에 있는 의뢰인에게 바로 용역이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이는 국제거래에 해당합니다. 

용역의 공급이 한국이 아니라 국외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서비스 공급은 WTO 서비스협정(GATS)에 따라 MODE 1에 해당합니다. 

즉, 이러한 거래는 '국경간 서비스 공급'이기 때문에 국제거래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2. 국제거래라면 어떤 쟁점이 있는지

용역계약이 국제거래라면 국제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거법을 어디로 할 것인지부터 시작하여 용역 공급시기, 결과물 검수방법 등을 더욱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대금결제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용역 또는 서비스 대금을 송금 받아야 하는데, 지급은행에서 거래가 불분명하다는 것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가상화폐를 통해서도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데, 위와 같은 이유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공급 계약은 물품 공급 계약과 달리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실물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래 첫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신속하게 전문가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국제거래에서는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법률문제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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