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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김&리 법률사무소
2023-12-08
조회수 2097

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타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이에 대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관계가 있다면 손해배상 문제는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하여도 회사가 해당 손해를 전액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회사에 손해가 있음에도 근로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해가 발생한 이유, 근로의 유형,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관계 등을 모두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법원도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고도록 하고 있고,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해서도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 2009. 11.26. 선고 2009다59350 판결).


근로자의 실수나 과실을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여러  사건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개별 사건 마다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검토를 하며 회사의 주장이 타당한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한편 하나의 큰 사건, 예로 고의 또는 위법에 따른 손해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의 손해를 회복하는 동시에 근로사와 회사 사이의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는 것입니다.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원만히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서 전문가의 도움은 필수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법률문제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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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오늘이 평안하길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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